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여성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지적 장애인들에게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736만원을 가로챘다. 또 “인증번호를 전송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9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자 행세를 하며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후에도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변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