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 발표 이후 제주경찰의 첫 압수사례
제주동부경찰서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한 50대 남성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 상습 음주운전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1대를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범우려가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차단 및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지난 6월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 발표 이후 제주경찰의 첫 압수사례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중이던 50대 A(남)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A씨는 조사과정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으며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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