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도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4·3 이후 폭발물에 숨진 어린이 2명도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16 17:08
수정 2024-0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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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13세 김동만·10세 김창수 등 3240명
33차 심의 결과 4·3 희생자·유족으로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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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 변병생 모녀의 기념조각 ‘비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 변병생 모녀의 기념조각 ‘비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3240명(희생자 54명, 유족 3186명)이 추가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희생자 54명 가운데 사망자는 31명, 행방불명자는 20명, 수형인은 3명이다.

이로써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2만 5316명(희생자 1만 4822명, 유족 11만 49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남원읍 목장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 김창수(당시 10세) 등 2명에 대해서는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이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사망을 야기한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또한 수형인 5명(수형인 3, 행방불명 2)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년 7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다”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서도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으며, 충실한 사실조사로 빠른 시일 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8차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1만 9559명(희생자 734, 유족 1만 8825명)이며 4·3실무위 심사대상은 8016명(희생자 7, 유족 80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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