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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간병인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질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을 입히지 않은 채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환자를 침대에 눕히려다 화가 나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간병인 B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용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 해 이를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붙였다”고 했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환자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며 “병원 측이 간병인들의 학대 상황을 방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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