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車 전복 사고 낸 현직 검사 ‘현행범 체포’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車 전복 사고 낸 현직 검사 ‘현행범 체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22 17:50
수정 2024-0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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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검찰청 통보 뒤 뒤늦게 사고 사실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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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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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단독 사고에 밤늦은 시각이라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A검사의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풀어줬다. 현직 검사 신분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경찰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가 소속된 지청은 향후 경찰의 수사 기록이 넘어오는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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