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선관위는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와 관련해 유사 기관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비 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시설 등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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