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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오현석)는 29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을 열고 “절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게 보이는 않는다”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형을 더 높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 오후 11시 37분쯤 대전 동구 모 빌라 외벽의 가스 배관을 밟고 2층까지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B씨 집에 침입했다. 그 순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집주인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라며 들어갔던 창문을 통해 급히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야간에 주거 침입한 뒤 B씨 집의 재물을 절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지는 않았으나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위를 반성하고, A씨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절도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의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발각 후 집주인에게 사과한 것만으로 절도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보다 단순 야간주거침입의 죄책이 마냥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1심의 형량은 짧아 불합리하다”고 형을 더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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