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스토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트로트 가수 오유진(15). TV조선 제공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수강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또 유튜브에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이런 과정에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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