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중개 업자 검거

일산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중개 업자 검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01 00:18
수정 2024-05-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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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성매매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중개한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등 120명의 합동단속반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업주·불법 게임장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매 업주 A씨는 지난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광고하고 성 매수 남성이 찾아오면 15만∼20만원을 받고 여성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성매매 알선은 고양, 남양주, 파주 등에서 이뤄졌고, 불법 게임장은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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