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모아둔 맥주 손님 잔에…식약처 “행정처분 대상 아냐”

따로 모아둔 맥주 손님 잔에…식약처 “행정처분 대상 아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2 13:58
수정 2024-07-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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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따로 모아둔 맥주를 손님 잔에 담아 제공한 것과 관련 음식 재사용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프랜차이즈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우는 모습. 유튜브채널 짬꼬부부 캡처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따로 모아둔 맥주를 손님 잔에 담아 제공한 것과 관련 음식 재사용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프랜차이즈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우는 모습. 유튜브채널 짬꼬부부 캡처
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생맥주를 주문한 손님에게 철제 통에 담겨 있던 맥주를 따라주는 모습이 공개돼 맥주 ‘재사용’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사안이 음식물 재사용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맥주를 따로 모아둔 통이었다. 이어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운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라줬다.

식품 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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