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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은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으며, 백씨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가수 변진섭 씨의 곡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부른 것을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풍자해 노래를 부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KTV 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백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백씨는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TV는 지난 4월 백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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