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10여차례 휘둘러…음주운전 혐의도
SBS 뉴스 캡처
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몰고 연인 B(51)씨가 운영하는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안에 있던 B씨에게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에 손님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해 초부터 만남을 이어왔던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인천의 한 모임에 참석한 뒤 서로 다투다가 경찰에 의해 분리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거부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 인천에서 충주 수안보까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