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정차해 ‘보복 운전’”…과거 ‘7중 추돌’도 유발, 최후는

“고속도로 17초 정차해 ‘보복 운전’”…과거 ‘7중 추돌’도 유발, 최후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23 11:14
수정 2024-07-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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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차를 세우는 수법으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40대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 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50.1㎞ 지점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4차로에 있던 1t 봉고차가 5차로의 자기 차 앞으로 변경해 달리자 급히 봉고차를 추월한 뒤 앞에서 17초간 멈췄다. 당시 고속도로는 금요일 오후여서 통행량이 매우 많은 상태였다.

이에 봉고차가 급히 세웠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정차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전치 2주 안팎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탑승자들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차하면 충돌사고가 나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사망 등 사고 결과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인 A씨는 과거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지난 4월 “A씨는 선고 전날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다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했다. 이 때문에 감형의 사유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수법과 태도 등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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