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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A(53)씨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B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쯤 다른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 등을 발견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판단하고, 아산 시내 방면 이동 차량 중 우측 범퍼가 손상된 차를 추적한 결과 이날 정오쯤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2차선인 이 도로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처음엔 “고라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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