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신고 못해” 불법체류자 노려 강도 행각 20대 징역형

“어차피 신고 못해” 불법체류자 노려 강도 행각 20대 징역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01 17:04
수정 2024-08-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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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만 노려 강도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 C(여·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간 다음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C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대구까지 함께 이동하자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데다, 피해자는 야산에서 도망쳐서 약 40분 동안 산속을 헤맸던 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려 증거은닉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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