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운업계 전기차 선적 제한…“마땅한 대비책 없어”

경남 해운업계 전기차 선적 제한…“마땅한 대비책 없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9 16:19
수정 2024-08-19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기차 포비아가 선박으로 옮겨붙었다.

19일 경남 여객선사 설명을 종합하면, 도내 12개 차도선(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하는 선박) 선사·선주 대부분이 전기차 선적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경남 통영 해운선사 공지문. 2024.8.19. 누리집 갈무리.
경남 통영 해운선사 공지문. 2024.8.19. 누리집 갈무리.


통영항에서 연화도·우도·욕지도를 오가는 차도선을 운항하는 A선사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해양수산부 권고 기준에 맞춰 전기차를 선적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전기차 선적을 완전 금지하기도 했다.

A선사 관계자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불이 나면 마땅한 대비책도 없고, 침몰 등 큰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며 “선적 권고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기차 선적 관련 온라인 예약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사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B선사와 하동·사천 차도선 등도 해수부 권고에 따라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선적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아직은 제한을 두지 않는 선사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통영 가오치항과 사량도를 연결하는 차도선 2척을 운영 중인 통영 C선사는 전기차를 배 끝자리에 싣도록 했다.

C선사는 “전기차가 배 중심 등에서 불이 나면 급격히 인근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화재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8일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권고 대책을 마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