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청 현직 경찰, 수사 편의 제공하고 뇌물수수 정황… 검찰 수사 착수

[단독]서울청 현직 경찰, 수사 편의 제공하고 뇌물수수 정황… 검찰 수사 착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22 16:03
수정 2024-08-22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청탁 브로커 1명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이미지 확대
수사정보 유출
수사정보 유출 서울신문DB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재아)은 최근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A씨를 피의자 입건했다. 사건 청탁 브로커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구미경찰서가 수사 중인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를 통해 얻은 수사 정보를 B씨에게 흘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C씨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 수사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씨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건 맞다”면서도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