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서울의소리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서울의소리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9-30 19:42
수정 2024-09-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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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사실 아냐, 중대한 인격권 침해”
서울의소리 “공익성 크고 허위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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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뉴스1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담은 한 인터넷매체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매체 측은 자신들 주장이 법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예정대로 추가 방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우현)는 30일 김대남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의 심리 대상은 서울의소리가 지난 23일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콘텐츠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김 전 선임행정관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에 대한 사항을 방송으로 제작 및 유포·게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내용’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들에 대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개입 사례로 꼽았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후속 방영을 예고했고,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 같은 보도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듣고 말한 것”이라며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있는 만큼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고,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맞서며 예정대로 이날 저녁 방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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