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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잡아탄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30㎞를 달리는 동안 택시 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의 심리로 열린 KAIST 교수 A(62)씨의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택시 기사는 물론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항의했으나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30㎞를 달리던 동안 계속 폭행하고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B씨의 엄벌탄원서를 보고 매우 죄송하고 거듭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수학을 전공하며 학계와 교육계에 본인의 인생을 한평생 바쳐 살아왔다. 현재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도 받은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이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평생 그럴 생각이다. 피해자와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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