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훔치려던 자연석.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 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A씨 등이 캐낸 자연석이 박혀있던 자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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