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1-20 10:48
수정 2024-1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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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부당대출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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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아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경영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나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은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고발했고 서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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