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들
“비행기 사진 찍기가 취미” 진술
작년에도 중국인이 국정원 촬영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 중인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중인 A씨 등을 목격한 한 주민은 당시 112에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A군은 경찰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을 촬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출국정지조치를 취했다”면서 “디지털 포랜식 등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상공에 드론을 날려 일대를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월에는도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두 사건 모두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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