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 떡 잘라 원아들에 나눠준 뒤 자리 비워

신생아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포시 고촌읍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자신이 맡고 있는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B(1)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목에 백설기가 걸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어린이집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0여분 만인 오후 3시 38분쯤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B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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