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지도부 등 107명 檢 고발

교육부, 전교조 지도부 등 107명 檢 고발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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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짙은 집단 행동”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 책임을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와 전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노조 전임자 복귀를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 투쟁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조합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조합원 71명을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해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했다. 다만 조퇴 투쟁에 참여한 일반교사는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달리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다만 이날 예정된 노조 전임자 복귀 조치를 19일로 미루면서 진보교육감들과의 극한 대립은 우선 피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가 복직하지 않을 때에 직권 면직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형사고발에 대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며 “교육부를 인권위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 복귀에 대해서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의 법률의견서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보내 교육감들에게 사실상 협조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과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해 전임자 허가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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