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 ‘학생은 No, 학급회장은 Yes’

[팩트 체크] 스승의 날 선생님께 카네이션 ‘학생은 No, 학급회장은 Yes’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11 17:28
수정 2018-05-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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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아 5만원 이하 선물도 안 돼…진급한 뒤 이전 교사에게는 가능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를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스승의 날을 맞이하지만 이날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혼란은 여전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학교법인 등에 근무하는 교원들로 초·중·고교 담임교사와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 대학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개된 청탁금지법 등을 토대로 새내기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학교 생활 관련 내용을 팩트체크로 정리한다.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줄 수는 없다. 다만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 등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상규상 가능하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나.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와 면담할 때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는데 1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뒤이므로 가능하다. 다만 이전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는데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도 되나.

-가능하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허용된다.

→담임교사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낼 수 있나.

-안 된다.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기준 가액인 5만원 이하라도 안 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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