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버티고 버티다…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법원 판결에도 버티고 버티다…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07 22:32
수정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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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소송 로스쿨 중 유일하게 공개 거부…강제 수단 없어 공개 범위·시기 미지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입시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입시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뒤 판결이 확정되자 뒤늦게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서울대는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로스쿨 가운데 유일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서울대 총장이 중앙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이행 청구 인용재결 처분과 이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부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인데, 1·2심은 중앙행정심판위의 판단을 받은 서울대 총장은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고 봤다. 서울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입시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서울대가 뒤늦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언제, 어느 범위의 정보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이행 자체를 강제할 만한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자체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2017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의 서울대에 대한 결정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는 서울대를 포함한 일부 로스쿨에 2012~2016년도 입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반영 방법과 비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내렸고, 서울대는 이행명령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권 대표는 서울대가 2017~2019년도 입시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의무이행심판을 추가로 제기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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