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가
사립유치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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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개학을 연기할 경우 불법이며, 한유총 차원에서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종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에 해당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한유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걸핏하면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과 탄압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행정감사와 형사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해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운영위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태풍, 호우 등으로 휴원할 때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학 연기는 운영자의 권한”이라면서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면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는 없다고 못박고 있어 대화를 통한 타협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방안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누리과정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같은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누리과정을 전제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유총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물밑 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다수의 유치원이 개학하는 4일이 정부와 한유총 간 대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이 전체 회원의 60% 이상(약 2000여개)에서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비해 참여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일 정오 기준으로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190개(4.9%)가 개학을 연기했다. 한유총이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들 중 80곳은 자체돌봄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96개 유치원이 응답을 하지 않아 참여율은 가변적이다. 시·도교육청의 조사 이후 개학 연기를 철회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시·도교육청에는 정상 개학한다고 보고하고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500곳 가까이가 개학 연기에 참여할 수 있다.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학부모 A씨는 “유치원으로부터 개학을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당장 개학일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도 되는건지 아닌지도 모르니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유총 간 공방전은 3일에도 이어진다. 서울과 인천, 경기교육감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한유총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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