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호는 못할망정 “선 넘었다”… 공익제보자 내쫓은 두원공대

[단독]보호는 못할망정 “선 넘었다”… 공익제보자 내쫓은 두원공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5-15 22:00
수정 2019-05-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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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대 “계약기간 만료된 것뿐” 해명

해고된 前 교수 “작년 정직원 구두 계약”
학교 측, 비위 징계 불복 소송도 진행 중


이사장과 이사회 이사 등이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유용해 해외 여행을 가고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두원공대가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현재 교육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비리사학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사학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내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두원공대는 최근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 전 교수를 해고했다. 김 전 교수는 2004년~2018년 1월 이 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지난해 5월부터 학교기업사업단 기술직으로 다시 복직했다. 김 전 교수는 그러다 1년 만인 지난 1일 학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두원공대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김 전 교수 측은 “지난해 구두 계약 당시 정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정식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내부에서도 김 전 교수의 해고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교수가 재단의 비위 행위를 보도한 언론에 협조적이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2017년 비위 사실에 관여한 이사장 측근이 수석부총장(현재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되려 할 때 반대한 것이 괘씸죄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학교 측에 해고 이유를 물었지만 “(김 전 교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원공대는 총 8억 9000만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열었다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돼 김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단 측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가 지난해 임시복권됐다. 재단은 현재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김 전 교수의 해고는 비리 사학재단이 징계를 받은 뒤 다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내부의 공익제보자를 제거하는 전형적인 수순”이라면서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등 사학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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