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폭력에도…재발 방지책은 미적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예술대를 졸업한 사진작가 2명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울예대 재학 시절 학교 동문을 포함해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서울예대 사진작가 사이버성폭력 대응모임’을 결성해 학교에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학교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응모임의 설명이다. 대응모임은 “학교는 ‘가해자들이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캠퍼스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징계 원칙을 적용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교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차 피해 방지 규정 재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학생·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응모임은 “수업시간에 한 교수가 ‘피해자들이 학교에 타격을 준다’, ‘왜 언론에 학교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학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여 주기식의 모습만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방송통신대에서는 총학생회장이 지역 총학생회 임원 2명을 성추행한 일로 제명(학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총학생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된 후로도 주변인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변인들은 “성추행이 아닌데 피해자들이 원한을 갖고 과장해서 고소한 것”, “총학생회장이 억울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총학생회장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방지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대부분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상담, 신고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인권센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교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신속하게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지난 3월 고등교육법에 신설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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