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염병 학교 급식 제공 기준 발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 급식 제공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리사·조리실무사의 확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빵이나 떡, 우유, 과일 등 대체식이나 위탁 도시락 제공이 가능하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을 혼합할 수 있으며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확진율이 20% 이상 50% 미만이면 간편식, 일부 완제품, 반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탁 도시락도 제공할 수 있다. 조리사·조리실무사 확진율이 20% 미만이면 볶음밥, 덥밥류 등의 간편식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급식실 근무자 모두가 감염된 경우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한다. 배식을 돕는 보조인력만 감염된 경우라면 자율 배식을 시행하거나 교직원이 배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기준을 학부모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시내 급식 운영 학교 1353개교를 조사한 결과 96.1%에서 정상 급식이 시행됐다. 나머지 3.9%에서는 간편식, 대체식, 운반 급식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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