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논문 내도 임용… 이러고도 ‘대학 자율화’ 외치나[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엉터리 논문 내도 임용… 이러고도 ‘대학 자율화’ 외치나[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5-17 17:30
수정 2022-05-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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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배웅하고 있다. 2022.05.1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배웅하고 있다. 2022.05.10 대통령실 제공
대학들은 항상 ‘자율’을 주장합니다. 대학이 알아서 잘할 테니 정부는 대학을 규제하지 말고 지원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를 두고 국민대가 보여 준 행동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2014년 임용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지만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심사도 건너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에 자격 없는 전임강사가 참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대 규정대로라면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대는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 25일 뒤늦게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대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적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내규에서 정하는 조교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논문심사위원 위촉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대학학위 심사의 자율성에 반하고 학위논문 심사대상자의 신뢰 보호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체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걸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는 건 대학의 자율성을 위반하는 일이고, 엉터리 논문을 냈더라도 김 여사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여러 번 읽어야 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차라리 국민대가 새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 시간 끌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학교와 달리 졸업생들은 학교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학교 측에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때도 대학 자율을 내세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2-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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