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관 이사장 등 법인 가족이 독식…창원경일고 행정처분

학교 생활관 이사장 등 법인 가족이 독식…창원경일고 행정처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08 17:43
업데이트 2024-04-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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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친인척만 관사 점유
학교장 경징계 요구, 법인 이사장 등 경고·주의 처분
학교 경비로 납부한 수도료 등 1000여만원 반환 조치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시설을 수십년간 이사장과 교장 등 관사로 쓴 경남 한 사립학교 법인과 관계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경일고등학교 생활관을 수십년간 이사장과 교장 등 관사로 사용한 법인 관계자 등에 감봉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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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창원경일고 생활관은 1987년 2층 건물로 준공했다. 1993년 2개 층을 증축해 현재는 주거용 관사 5실과 강의실 1실로 사용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 A교장과 교장 모친인 이사장, 교장 친척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가족 6명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0년간 학교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했다.

전직 이사장인 80대 김모씨는 1987년 해당 생활관 건물 준공 때부터 거주했다. 현재는 김씨 자녀인 A교장과 A교장 고종사촌 등 3가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책임자인 A학교장은 교직원이 아닌 교장 가족만 장기간 학교 건물을 사용하도록 했다. 관사에서 쓴 전기전기·수도료 등은 사용자가 아닌 학교 경비로 납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사 5실 중 교장과 친인척이 사용하는 3실을 제외한 나머지 2실은 거주자 없이 창고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또 4층 강의실은 학생·교직원 다목적실로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현재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조사하지 않고 이사장과 친인척이 관사를 점유하도록 방조한 점, 관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학교 교장에 경징계(감봉)를 요구했다.

또 최근 5년간 학교 회계에서 부담한 관사 공공요금 1058만 원을 관사 거주자에게 징수해 학교 회계에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사 입주 희망자를 조사하고 창고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관사를 정비해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공실인 4층 강의실도 용도에 맞게 쓰도록 했다.

생활관에서 관사로 용도에 맞는 변경 절차는 완료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를 관사로 맞게 표시 변경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그동안 사립학교 관사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담당 부서에 사립학교 현황을 파악해 관사 관리 기준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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