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등 34개 업체 이어 두 번째 협약 체결
유리제조·비철금속 등 4개 업종 첫 참여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2~3월 사상 첫 ‘계절관리제’가 도입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들의 자발적 감축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비철금속·제지제조·지역난방·공공발전·시멘트제조·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산업계 협약은 지난 3일 제철·제강·민간발전·석유정제·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59개 사업장) 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유리제조·비철금속·제지제조·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의 참여는 처음이다.
협약 참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은 2018년 기준 17만t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33만t)의 54%를 차지한다.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운영하는 현장은 연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PM10 기준 3500t)의 15%를 점하고 있다.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한다.
환경부는 협약 이행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감면과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3월 이후 감축 성과 분석을 거쳐 확대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산업계의 관심과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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