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확대 시행
전국 550개 단지 둥 485곳에서 별도 분리배출
동이 아닌 단지별 거점 설치로 효과 낮다 지적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가 연착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이나 효과를 더 높이려면 수거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행률이 88%로 조사됐다. 사진은 환경부가 제작 배포한 별도 수거용 마대. 환경부 제공
시행 중인 공동주택은 신규 제작·공급한 별도 수거용 마대(32%), 그물망·비닐 등 활용(37%),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 배출 안내문 부착(31%)하는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다. 지연 아파트에는 기존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아파트는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동별로 설치된 일반 재활용 수거와 달리 단지 내 거점별로 설치돼 불편을 겪고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를 표본 조사한 결과 투명페트병 수거량은 제도 시행 1주차(12월 25∼31일) 126t에서 3주차(1월 9∼14일) 147t으로 17% 증가했다.
환경부는 6월까지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하는 등 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월 중 분리 배출 미시행 65개 단지를 포함한 1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만 7000개)의 시행 여부를 전수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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