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기본계획 2025년까지 추진
건강영향 백서 발간 및 위해정보 제공 확대
정부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노출 저감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영향 조사 백서도 발간키로 했다.환경부는 27일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를 위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한 물질로 ‘스톡홀름협약’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한다.
지난 제2차 기본계획(2017∼2020년)에서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의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약류 등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실태조사 및 관련 법·제도 간 연계성을 확대키로 했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과 위해관리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수은 이외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을 확대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조사 백서를 발간하고 다이옥신·과불화화합물 등 주요 관심 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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