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환경성 검토 환경부로 일원화…10일부터 시행

풍력사업 환경성 검토 환경부로 일원화…10일부터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8-03 13:08
수정 2021-08-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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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 검토 협의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가 풍력발전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환경성 검토 등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화단지.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풍력발전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환경성 검토 등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화단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성 검토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권한이 그동안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분산돼 있던 것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해 협의 신속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전담 조직인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을 신설했다. 4월에는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있는 평가 협의가 이뤄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조기 공개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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