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입주의 생물 102종 지정
광견병과 기생충을 옮기는 박쥐, 우리 고유의 수생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물고기, 사람의 피부에 자극을 주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식물 등 포유류 10종, 조류 4종, 어류 16종, 양서·파충류 16종, 거미 16종, 연체·절지동물 25종, 식물 15종이다. 이로써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생태계교란생물로 지난해 상향 지정됐고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지정되면서 유입주의 생물에서는 빠졌다.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위)는 광견병, 기생충은 물론 각종 전염병 매개체로 알려져 있으며 돼지거미는 물리면 심한 통증과 부기 등 각종 증상을 유발시켜 유럽에서도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린벨개구리는 항아리곰팡이병, 기생충 등 질병매개체이며 발칸털대극(아래)이라는 식물은 닿을 경우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고 가축이 먹었을 때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수입 땐 2년 이하 징역
유입주의 생물은 사회적, 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거나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생태적 특성이 유사하든지 원래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비슷해 정착한 뒤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큰 것들을 대상으로 국립생태원의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을 거쳐 선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1-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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