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재정신청을 했다. 공군 측은 인구 밀집지역 훈련을 피했으며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작업장을 운영하는 등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청주공항 주변 소음도 변화, 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이미 배상을 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518명으로 1인당 배상금은 72만 1177원이다.
2022-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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