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기관 저공해차 92.9% 구매·임차
국가기관 44개 중 19개로 달성률 43.2%
80%인 무공해차 의무비율 확대 추진 방침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제가 ‘연착륙’ 중인 가운데 과태료 면제를 받는 국가기관의 목표 달성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 구매제가 ‘연착륙’ 중인 가운데 과태료 면제를 받는 국가기관의 목표 달성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은 저공해차로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 구매·임차해야 한다.
609개 기관 중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83.7%인 510개로 2020년(422개)대비 20.9%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지자체(86.5%), 공공기관(87.2%)에 비해 국가기관은 44개 기관 중 19개로 달성률이 43.2%에 불과했다. 국가기관은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 차량은 6538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는 84.2%(5510대)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의무 구매비율 상향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시행된 민간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안착을 지원키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