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봉에서 바라본 우도와 제주 본섬의 모습.-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민간 사업자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과 제주시 구좌 경계 지점에서 우도까지 길이 4.5㎞의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예비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육지의 한 건설업체가 지난 13일 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현재 모든 관계부서에 회람을 돌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업자측은 사업비는 1185억원(추정) 중 자기자본 237억원(컨소시엄 업체 50%, 우도주민 50% 부담)을 들여 내년 착공, 2024년까지 완성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28일 오후 7시 우도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2013년에도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를 잇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도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찬반 대립으로 백지화됐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도는 설치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케이블카 선로가 비양도 해안에 인접한 공유수면과 도로의 상공 등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도록 설계돼 자연경관이 뛰어난 절대보전지역내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어긋나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자는 백지화 선례를 밟지 않으려고 ‘절대보전지역’을 피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계지점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너무 초기 단계라서 사업추진 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면서 “부서 회람 결과를 취합후 늦어도 다음달까지 민원인 측에 회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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