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판매금지 후 폐손상 아기 ‘0’

가습기 살균제 판매금지 후 폐손상 아기 ‘0’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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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팀 간질성 폐질환 인과관계 입증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보다 정확한 증거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홍수종 교수팀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2006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간질성 폐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소아·영유아 환자는 138명이었지만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지된 이후에는 유사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지만 소아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은 “동물실험 결과로는 인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폐 손상 원인은 곰팡이나 황사 때문이라고 관련 소송에서 주장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송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 교수팀은 138명의 소아 환자 중 조직검사를 받은 60명에게서 공통적으로 세기관지 손상을 동반한 폐 병변도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 물 분자에 달라붙은 미세한 입자 크기의 살균제 독성 물질이 기도로 흡입돼 기관과 세기관지를 손상시키고 주변의 폐 조직에 염증을 유발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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