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0% 노숙인’ 요양병원 9곳 노숙인 장사

‘환자 20% 노숙인’ 요양병원 9곳 노숙인 장사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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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당 보험료 100만원 지난해 건보비서 34억 지출

전체 입원 환자의 20% 이상을 노숙인으로 채운 요양병원이 전국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을 모두 ‘가짜 환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병원이 환자 한 명당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노숙인을 유인했을 가능성도 있어 즉각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인천·경기·경북·경남·강원의 요양병원 9곳에 입원한 노숙인 환자는 1000명을 웃돌았다. 노숙인 요양 환자 치료 명목으로 병원이 챙긴 한 해 건강보험급여비는 총 33억 9363만원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진료비는 건보공단이 환자 중증도에 따라 하루 1만 3600~5만 6100원을 미리 책정해 이 중 80%를 요양병원에 지급한다.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노숙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 A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환자 315명 중 절반이 넘는 167명(53%)이 노숙인이었으며, 노숙인 환자 몫으로 3억 66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비를 받았다.

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숙인 환자로 하여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을 이용하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북 B병원을 이용한 노숙인 7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입원과 퇴원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했다. 노숙인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은 입원일수에 따라 수가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입원일수가 한 달을 넘으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든다.

최 의원은 “노숙인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베스트요양병원’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며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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