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존대로 1개월로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기존 12개월에서 다시 1개월로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에 불법 낙태수술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의 면허를 12개월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으나, 의료계와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없던 일로 했다.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기준은 애초 1개월이었다. 복지부는 11일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하려고 했으나, 진료 중 성범죄와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