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21 17:23
수정 2018-1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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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명령 24일부터 시행

앞으로 ‘노니’ 분말제품은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 2016년에는 7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올해 11월 말 현재 280t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 8월 7일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받았다. 식약처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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