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발암물질 외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6종 발암물질 외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9 22:26
업데이트 2023-01-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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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승인 치료제 국가피해보상제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담배진열대. 뉴스1
담배진열대. 뉴스1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유해성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담배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유해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 발암물질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6개뿐이다. 담배 연기 표기 성분도 타르와 니코틴 등 2종에 불과하다.

담배에는 수천종의 유해물질이 들었지만 국민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담배 회사들이 담배 성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사용 승인된 치료제를 복용하고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국가피해보상제도도 도입한다. 마약 진통제나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 약물 과다 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약 진통제와 프로포폴 등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가 환자의 과다 투약 여부를 점검하며 적정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현재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도 강화한다. 중독재활센터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약물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2023-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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