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8일 이상 근로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된다

한달 8일 이상 근로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된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4-06 14:45
수정 2018-04-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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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수급 기준 강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도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또 이혼 후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정의도 강화된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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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종전 월 20일 이상이었던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 가입신고는 사용주에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

더불어 지난해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법원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실종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토록 했다.

해당 기준은 오는 6월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분할연금을 받고있는 수급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수급자의 0.7%가 분할연금을 수급 받고 있으며 연간 신규 신청자 수는 5000여명이다.

시행령에는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일부 개선안도 담겼다. 최근 판례에 따라 왕래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수급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 인정기준도 완화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도 주민등록상 동거로 개선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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