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관리 엄격해진다…약사회, 정부에 면허취소 건의 가능

약사 자격관리 엄격해진다…약사회, 정부에 면허취소 건의 가능

입력 2018-04-17 10:02
수정 2018-04-17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사법 시행령 개정해 면허 관리체계 개선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소속 약사에게 정신질환 등 약사면허 결격사유가 있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체계가 개선돼 국민보건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1차에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