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영구치만 건보 적용 실효성 논란

12세 이하 영구치만 건보 적용 실효성 논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17 17:50
수정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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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늦게 날 수 있는데 나이 제한해

시행 한 달도 안 돼 현장선 불만 목소리
“6개월 모니터링 후 연령 확대할 수도”


새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현장에선 생각보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 영구치에만 적용돼 치아 발달이 늦어 아직 유치가 많은 아이는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이달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제를 서서히 굳히는 ‘자가중합 레진’보다 충전제가 빨리 굳고 보기에도 좋아 충치 치료에 일반적으로 쓰인다. 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치아당 8만~9만원의 치료비가 들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치아당 2만 5000원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체감 효과가 작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얼마 전 건강보험이 유치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열한 살 자녀와 치과를 찾았던 권모(41)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만원을 내고 아이의 유치에 생긴 충치 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17일 “치아 발달이 빠른 아이도 있지만 이갈이가 늦은 아이는 12세가 넘어 영구치가 나는데, 나이 제한을 12세로 하고 대상을 영구치로 한정하면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영구치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곱 살 아들을 둔 박모(39)씨도 “아말감이나 일반 레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도 있지만 충전제가 굳길 기다려야 해 아이가 치료받기 힘들어한다”면서 “유치에도 보험이 적용되길 기대했던 엄마들 사이에서 생색내기 정책이란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2세면 대부분 영구치가 나고 유치는 곧 빠질 치아여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는 지속성이 짧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도 되나 영구치는 더 좋은 치료가 필요해 경제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영구치로 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연령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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