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연학회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참여는 WHO협약 위반”

대한금연학회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참여는 WHO협약 위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23 14:24
수정 2021-06-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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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판매사 공공의료사업에 투자자로 나선 건 비윤리적”
케이티앤지 “담배 이외 부동산 제약 등 다양한 사업 병행”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인천경제청 “7월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케이티앤지(KT&G)가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 분야 국제협약인 FCTC는 담배로 인한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만장일치로 체결한 조약이라 국제법상 지위를 갖는다.

대한금연학회 백유진 회장(한림대 의학과 교수)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배제조판매 회사가 공공의료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것은 비윤리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오늘 오후나 내일(24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FCTC 5조3항을 보면 국가 의료사업에 담배회사의 이익 등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청라의료복합단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병원·의료 사업을 포괄하므로 당연히 KT&G의 참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앤지 측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컨소시엄 참여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규제 관련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개발사업을 제한할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시행자인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일부 컨소시엄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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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대상 위치도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모대상 위치도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청라국제도시 해안가 26만㎡규모의 부지에 500병상 이상되는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및 업무·상업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국제의료관광이 가능하고, 서울을 오갈 수 있는 교통편도 우수해 의료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도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종사자들을 위한 오피스텔을 3000실까지 허용하고 700실 규모의 의료관광용 생활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 3조원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마감한 사업자 공모에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인하대병원),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서울아산병원),메리츠화재컨소시엄(차병원),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순천향부천병원),한성재단컨소시엄(세명기독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인천경제청은 5개 병원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안에 사업협약을 쳬결할 계획이다.인천지역사회에서는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을 지지하는 반면,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은 케이티앤지가 포함된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을 선호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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