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 성명서 발표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 성명서 발표

입력 2021-08-05 16:36
수정 2021-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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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 장기요양급여고시 개선
- 방문요양감액정책 철회, 등급 비용 격차에 대한 불균형 해소 요청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5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피켓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수가를 결정하고 장기요양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측 인사,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단체인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2008년 제도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과잉공급, 과다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의 질 저하, 징벌적 환수제도, 공단의 독식 운영체제 등의 문제점이 고착화되면서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자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 성명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에 따른 수가가 아니라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 모든 종사자에게 차별없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과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 규정, 차별적 징벌법을 개정해야하며, 보건복지부의 탁상정책 철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안전공제회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계자들이 5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동일한 시설내에서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간접인력을 구분해 간접인력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일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갈등을 종용하며, 종사자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연간 직종별 보수교육, 의무교육, 전문직 역량 강화 등 받아야 할 교육이나 훈련들이 35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연차 등을 써가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주야간보호 수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야간보호 안정적인 운영에 큰 역할을 해왔던 각종 가산제도의 폐지 및 최저임금 5%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면서 “요양시설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같은 경우도 주야간보호도 대부분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에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출산휴가 부여) 기관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벌금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에서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실정”이라면서 “원장 겸직 대표(이사)의 연차 5일을 준다는 규정도입에 따른 근무환경 악화로 원장과 법인 대표이사가 함께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사회복지계를 떠나야 하는 차별적 징벌법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도입되어 6월 30일부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들만 형사처벌하는 차별적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최장선 회장은 “13년동안 이어져 온 정책중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갑작스런 방문요양 감액정책으로 80만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돌봄을 기피하게 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안전과 돌봄의 사각지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감액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주야간보호시설의 12시간 이상 수가를 10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현재 장기요양 등급자 수에 대한 불공정과 등급비용 격차에 따른 불균형이 있었다”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면 장기요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방치한 것이라면 서둘러 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에는 1등급 26.8%, 2등급 27.2%, 3등급이 46.0% 였던 등급자수 비율이 2020년에는 1등급 5.0%, 2등급 10.1%, 3~5등급 84.8%의 등급자수 비율이 되었다”면서 “정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형태별 수가 인상률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등급별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해 미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수가를 조정하면서 전체 종사자를 편을 갈라놓고 수가인상안을 제출하는 등 장기요양제도 안에서도 편가르기식의 조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권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들의 연차증가, 공휴일 대체휴일 증가 등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을 2022년도부터 즉각적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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